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코비드로 인해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뉴스에 공개된 한국 투자자분들의 미국주식 상위 매수 종목들은 대부분 오른게 많아 이익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 오므로 미리 손익통산을 준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양도차익을 신고해야 하고 양도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한 다음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 합니다.
해외 주식이라면 손익 통산은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해외주식을 합산 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이라면 손익 통산은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해외주식을 합산 합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미국주식
1000만원 매수 -> 1500만원 매도 -> 이익 500만원
B. 중국주식
1000만원 매수 -> 800만원 매도 -> 손실 200만원
소득세계산
이익 + 손실 = 확정소득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확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alertWarning}
미국주식 이익 500 + 중국주식 (-200) = 300만원 확정소득
(300만원 - 공제액 250) x 22% = 11만원 소득세 발생
손실이 더 크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매도해서 실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역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alertInfo}
양도세 계산을 위한
주의사항 및 절세방법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합니다.
올해 해외주식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이익이 25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위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모든 손익을 합하여 손실이 더 크다면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 보유한 모든 주식이 수익권인 경우
둘째, 수익과 손실이 같이 있는 경우
위 와 같이 두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수익권을 경우 기본공제 만큼 매도하여 절세를 합니다. 기본공제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와 같이 두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수익권을 경우 기본공제 만큼 매도하여 절세를 합니다. 기본공제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익과 손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 난 주식을 같이 매도하여 이익을 상게할 수 있습니다.
매도한 주식을 재매수 해도 됩니다. 하지만, 후입선출의 계좌일 경우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매수하면 안됩니다.{alertInfo}
매도한 주식을 재매수 해도 되지만, 같은 날 - 같은 계좌에서 매수하면 안됩니다. 결제 순서가 후입선출인 계좌라면 매도-재매수가 같은 날 결제되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증권사 및 계좌의 성격에 따라 후입선출/선입선출 여부가 다르므로, 안전하게 재매수 하시고 싶다면 하루(영업일 기준)정도 시간차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익 통산은 한 해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는데,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alertInfo}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결제일 입니다.
미국 주식의 결제일은 T+3일 이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3 뒤 결제가 될 수 있어 당해년도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양도착에 환율을 반영한 원화로 계산하고, 환율 적용일도 매매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입니다.{alertInfo}
손익통산할때 경비는 제외 됩니다.{alertInfo}
주식 매매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 입니다.{alertInfo}
양도차익이 매우 크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로 1억원을 매수한 주식이 3억원이 되었다면 양도세 대상금액은 2억원 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이때 배우자는 차익에 대한 소득을 얻은게 아니라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양도받은 재산가액, 즉 2억 차체가 되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
투자해서 손익을 얻은게 아니라 취득가액 자체가 2억이기 때문에 소득을 얻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식을 배우자가 매도하여 취득한 현금을 다시 투자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lertInfo}
다만, 위와 같이 양도하여 매도한 현금을 다시 투자자의 계좌로 이체하면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