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투자공부] 한국 국적자가 해외 증권사(로빈후드)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가 가능한가?



한국 국적을 가진 투자자

로빈후드 or 해외 증권사, 어플등 이용 가능한가?


많은 투자자 분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며 일부 투자자 분들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시장에 염증을 느끼고 미국이나 기타 다른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origin : https://pixabay.com/ ( CC BY )

지금은 좀 덜하지만 로빈후드 주식앱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제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해외 현지은행을 통해
해외채권을 매입가능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2조에 따라 동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자본시장법 제 1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84조 제 1항에 따라 일반 투자자가 해외채권을 매매하려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4조



미국증권사 계좌 개설
미국증권거래 여부

자본시장법 제 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4조 제 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 시장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국내에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국내에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는 미국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미국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자본법 제 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 제 1항


이미 많은 분들이 금융민원센터에 위와 같이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로빈후드나 기타 다른 해외앱을 통해서 주식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로빈후드가 국내에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다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로빈후드나 다른 해외 증권사 이용은 미국 사회보장번호 SSN, 미국 거주지 주소,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유효한 미국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 이용하시기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증권 어플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 국적만 가지고 계시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이용하셔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신다면 별도로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로빈후드나 다른 해외 증권사 어플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 단순 데이터, 뉴스 비교로 투자에 어떠한 강요나 요구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항상 소신 것 좋은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하겠습니다.{alert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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